孝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56번길 2 2층 (당동)

031-459-1377
설립연도 2013년
운영 14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hyo-service.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8점
경기 군포시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21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군포역 1번출구 도보 3분거리 마을버스 3,5,6번 군포1동 사무소 하차 시내버스 8,8-2,20,5624,5531번 군포1동사무소또는 군포중학교 하차 (우리은행 군포지점 건너편)

🅿️ 주차

의왕방면 고가차도 밑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안내
2026.07.16 ▼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 등
- 개인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세탁, 식사준비 등
- 병원동행, 식사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여행, 취미활동 동행X)

* 장기요양수급자(가족)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없는 업무(김장, 창고정리, 반려견돌보기 등) 요구
- 가족을 위한 업무(가족의 식사, 빨래 등)를 요구하고, 거부 시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
- 불필요한 신체접촉, 음란한 성적 농담 및 상하의 탈의 등 부적절한 행동
-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는 위협,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 등의 폭언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폭행
-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5.15 ▼
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가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19세 이상의 성인
- 작 성 : 본인이 직접
- 설명의무 : 상담사
- 등 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대 상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 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담당의사
- 등 록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22 (당동) 새마을금고 6층 (TEL) 1577-1000
-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지샘병원 (TEL) 031-389-3123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TEL) 031-390-2758
-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01 (TEL) 031-394-5755
- 군포시보건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TEL) 031-389-4974

출처 : 국밉연명의료관리가관(https://www.lst.go.kr/)
▣ 2026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6.02.11 ▼
▣ 2026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 孝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전시장 안내
2024.05.13 ▼
♠ 孝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전시장 안내 ♠

【 孝재가복지센터내 구비 된 복지용구 】

사진

? 전시장전경사진 :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소변기, 요실금 팬티 등 다양한 복지 용구 구비
? 전 동 침 대 : 침대에 설치된 리모컨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가능하며, 부착된 식탁에서 식사,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 용이함
? 욕창매트리스 : 에어펌프로 매트리스의 공기를 연속으로 주입해 줌으로써 매트리스의 기능을 유지해줌
? 미끄럼방지매트 : 침대 옆 바닥에 깔아두어 어르신들이 침대를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 및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
? 이 동 변 기 : 기력없고 하지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변기뚜껑이 있어 평소에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제품


▣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판매 및 대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복지용구 품목 종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복지용구 사용을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음. 복지용구 품목에는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 구입품목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1개)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5년(1개)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5년(2개)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1년 - 10개)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1년 - 2개)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1년 - 5개)
미끄럼방지 용품(양말)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양말 (1년 - 6개)
지 팡 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2년(1개)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1개)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1년 - 5개)
요실금팬티 : 배뇨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1년 - 4개)

** 대여품목
전동침대 : 침대에서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 10년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 5년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 5년

**구입 /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경 사 로(실/내외) :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8년(실외용-대여) / 2년(실내용-구매)

* 경사로 : 대여했을 시 구입 불가능, 구입 시 대여 불가능함 (대여에서 구매로 전환하는 경우 대여 계약 해지 후 구매 가능)
* 내구 연한 :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햇수 (내구 연한 지나면 재구매 가능)

▣ 복지용구 대여제품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여제품은 물품 제공업체에서 소독 후 대여 해주는 것이 기본이며 2일~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복지용구 이용한도 및 기준시점
? 이용한도액 : 1년에 160만원(원가)
? 기준시점 : 최초 인정 유효기간 일로부터 매 1년

▣ 복지용구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으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간 불가)

?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후 孝재가복지센터방문

? 복지용구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납부비율
- 일반대상자 : 총 비용의 15%
-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9%(40% 감경대상자) / 6%(60%감경대상자)
-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없음

Tip 복지용구 사용 불가한 경우 : 시설 입소하는 경우 입소 시점 /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제한 (퇴원 시 다시 이용가능)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2024.05.09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2023년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 변경사항
첨부파일로 올림
?

▣ 이용접수
♠ 기존 군포시 콜번호(1899-4428)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 광역센터”)로 연결
- 휠체어 이용 고객 중 군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배차
- 비휠체어 이용자 및 군포내 이동 고객은 군포시 배차 접수

▣ 이용방법 (23년 10월 4일부터 변경)
♠ 즉시콜만 운영 (예약콜 폐지)
♠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로 접수
- 전 화 : 1666-0420(경기도 광역센터) 또는 1899-4428(기존 콜센터)
- 앱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을 통해 접수
- 홈페이지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 접수하기를 통해 접수
- 문 자 : 1666-0420으로 고객명, 출발지, 목적지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이용요금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5km 초과 시 100원 추가)
※’24.1.1일부터 적용

▣ 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고객) : 연중 365일 24시간
※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은 탄력적 운영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03.25 ▼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복지용구)
2024.03.25 ▼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복지용구)
♠ 2023년도 1-2등급 시간 연장 및 수가 확장 변경 안내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024.01.03 ▼
♠ 2023년도 1-2등급 시간 연장 및 수가 확장 변경 안내

“2022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 공유 협의회”에서 공지했던 확정 발표안입니다.

▶ 1등급과 2등급 시간 연장 안내

? 변경 전 : 한 달에 4회 가능

? 변경 후 : 한 달에 6회로 2회 증가

▶ 120% 수가확장 안내


《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겸할 때 》

? 주간보호 + 일반요양 = 120% 수가확장

? 주간보호 + 가정요양 = 수가 확장없음(100%내에서 조율해야함)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013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 과정을 끝으로 종료됨을 알립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 및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요양보호사 교육체계를 준비중에 있으며,.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문요양`목욕 제공 장기요양기관(직무교육 미실시 기관포함)에 일괄 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하였습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군포지역 선발 안내의 건
2024.01.03 ▼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군포지역 선발 안내의 건

장기요양수급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 추진목적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완화로 보장성 강화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반드시 이동지원 서비스는 가정에서 시작 또는 종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택시포함) 등의 이용요금(차량운임비 등)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공공 차량의 이용이 원칙

다만, 차량 배차 지연, 배차(회차)불가 등 공공 차량 이용(예약)곤란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 인정.

? 일반 택시 이용한 외출 동행지원시 제공기록지에 “지자체차량 미이용 사유”를 기재

(예 : 배차 불가`지연, 이동 보조기 필요 등)

? 차량 이용(운임비)영수증 사본 반드시 첨부


▶ 다빈도 질의 및 답변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8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대상



? 시범사업지역(군포지역포함)

군포, 춘천, 평창, 남양주, 산청, 진천, 청양, 청주의 실제 거주자이면서 재가 수급자(1~5등급)중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이용 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8개 지역외의 거주자는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불가)


? 관외지역 서비스유무

시범사업 거주자이면서 관외의 병원 등을 이용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차량이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한 지역 있음)



? 5등급 수급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시간(일상생활 함께하기)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제공
▣ 2024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4.01.03 ▼
2024년 방문요양 수가안내입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8
정*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석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56번길 2 2층 (당동)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56번길 2 2층 (당동)

전화

031-459-1377

전화

孝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孝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