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계약 기간
대여 품목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 품목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조.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본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있다.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 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4.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1) 연 이용한도는 1,600,000원이다.
2) 일반수급자는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수급자는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한다.
4) 경감수급자(6%)는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경감수급자(9%)는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이 부담한다.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우선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