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재가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18 202호 (내손동, 삼대프라자)

031-429-7212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7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토, 10:00 ~16:00, 단 전화통화는 24시간 가능

지역

경기 의왕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경기 의왕시 평균
77.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4점 높습니다 (91곳 평균)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계원예술대학교 버스정류장이나 안양남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하시어 상록아파트 후문에 있는 농협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농협건물(삼대프라자) 3,4,5,옥상에 주차시설이 있어 주차가 가능하나 진출입로가 한곳이라 진출입시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후 입출차 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10

세뱃돈
2026.03.18 ▼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한지 15년~
이번 설날에는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두분의 보호자로 부터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한분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한분은 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주셨네요
좋은 요양보호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님 모시는데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보람을 느낍니다. 양 어깨가 더 무거워짐도 느낍니다..
지금처럼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우수요양보호사 시상
2026.03.18 ▼
김ㅇㅇ 요양보호사는 와상상태로 계신 독거어르신을 7년간 돌보아 드렸고,
2025년 9월 부터는 치매가 심해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수급자를 잘 돌보아 드리고 있음.
수급자를 돌보느라 지쳐 있는 보호자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고,
요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엄마를 잘 돌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직원으로
타직원에게 귀감이 되어 2026년 1분기 우수요양보호사로 선정하여 시상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6 ▼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이용료
4. 월 이용료외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요건 및 해지

* 세부사항은 첨부내용 참조해 주세요
우수요양보호사 수상
2025.09.16 ▼
나은재가센터에서 10년이상 근무하며, 1등급 남자어르신을 자신의 부모처럼 정성껏 섬겨온

노정희 요양보호사가 지난 8월 건강공단에서 선정, 수상하는 우수요양보호사로 선발되어

최고상인 건강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아온 노정희 요양보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큰상 받게 된 것을 나은재가센터 모든 가족들이 축하드립니다~
2019년 정기평가 최우수상(A등급) 수상
2020.06.16 ▼
저희 (A)나은재가센터가 2016년에 이어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최우수기관(A등급)"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 가족을 보살피듯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2018.06.29 ▼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17.06.23 ▼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한 2016년 재가센터 정기평가결과, 비지팅엔젤스 의왕지점이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 품질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안내
2017.03.23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안내입니다.
- 요양기관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노인생활공동가정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서비스 한번에 받는다
2016.06.15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월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 보고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09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
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중 본인부담금 60%감경대상자는 6%를,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4
강*옥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철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석 ★★★★★
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진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18 202호 (내손동, 삼대프라자)
주소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18 202호 (내손동, 삼대프라자)

전화

031-429-7212

전화

나은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은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