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4 · 후기 9

우리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21 4층 (덕계동)

031-857-1178
정원·현원 10 / 44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396,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4명
23%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7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3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교구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3,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월
이미용비 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의정부에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오시는길 버스 차편 25번,31번,39번,25-1번,39-1번,39-4번,77번,36(심야),마을 206번,207번,시외 3300번, 직행 8906번,73번,73-1번,5번,48번 16개 정류장 이동(27분) -의정부역.농협앞정류장 승차 중앙초등학교 가능역.성베드로병원 가재울교차로 대원여객차고.양지마을입구 녹양역 남방동입구.비석거리.남방사거리 양주역 양주시청.시청보건소 승마장입구 샘내부대.경기섬유종합센터 샘내 샘내고개 명성신우아파트.리치마트 덕계동 우리은행.덕계고등학교 KBS중계소.금용아파트정류장 하차 ○ 동두천방향에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오시는길 구)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53-5,53-8,53-12,53-6,53-10,54,54-3 16개 정류장 이동(20분) 덕정사거리정류장 하차 덕정사거리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덕정사거리정류장 승차 78,80,25,77,36(심야) 6개 정류장 이동(6분) KBS중계소.금용아파트정류장 하차 덕계역, 덕정역 승용차 10분거리 옥정에서 덕계 우리은행 앞 하차 - 버스77

🅿️ 주차

요양원 건물 앞 주차가능.(10대) 건물 뒤쪽 넓은 주차장 있음.(40대) 주야간 출입구는 건물 뒷편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5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6.06.03 ▼
제1장 총칙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방침)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지정)
제6조(CCTV설치)
제7조(CCTV성능 및 촬영시간 등)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제한)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2조(화상정보 보호조치)
제13조(화상정보 보관관리)
제14조(장비관리)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비밀유지의무)
제17조(준용규정)
25년 12월1일 비급여 식비 금액인상 안내
2026.04.13 ▼
* 2025년 식비 인상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요즘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자재 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식비인상 결정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비 2,800 (500원 인상) --> 3,300

25년 12월1일부터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양해부탁드립니다.

○ 비급여 항목비용

식사재료비 3,300 (1식)
간식비 500 (변동없음)
이·미용비 3,000 (변동없음)
2026년 급여수가 정보
2026.04.13 ▼
26년 급여수가정보입니다.
2024년 7월1일 비급여 식비 금액인상 안내
2024.06.27 ▼
* 2024년 식비 인상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요즘 한도끝도 없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자재 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식비인상 결정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비 2,300 (500원 인상) --> 2,800

24년 7월1일부터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양해부탁드립니다.

○ 비급여 항목비용

식사재료비 2,800 (1식)
간식비 500 (변동없음)
이·미용비 3,000 (변동없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9 ▼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7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4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5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2조(급여 일반 원칙)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서비스 내용 )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30분부터18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박*광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호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최*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정*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21 4층 (덕계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21 4층 (덕계동)

전화

031-857-1178

전화

우리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