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 행복지원센터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6 105호 (고암동)

031-864-6002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9:00(휴일제외)

지역

경기 양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9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8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

워크북,달력만들기,틀린그림찾기,그림오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대상자의 집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2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31번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6.09.01 ▼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지라(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정 :
서울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2026.09.21(월) 10:00-17:00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2026.09.22(화) 10:00-17:00
추가 신청 2026.09.23(수) 10:00-17:00

○ 교육일정 :
10.01(목)~ 10.20(화) 시험 10.22(목) 10:00~ 10.28(수) 23:50 수료자발표 10.02(월)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7 ▼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지라(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정 :
서울 강원, 대구 경북 2026.08.20(목) 10:00-17:00
대전 세종 충청, 인천 경기 2026.08.18(화) 10:00-17:00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2026.08.19(수) 10:00-17:00
○ 교육일정 :
08.27(목)~ 09.15(화) 시험 09.17(목) 10:00~ 09.23(수) 23:50 수료자발표 10.01(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사항
2026.07.01 ▼
*요양보호사보수교육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현재는 요양보호사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이수 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속 요양 보호사보수교육 이수여부(참여율)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2년마다 8시간 이상을 이수 하여야하며, 이때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이수 하여야 합니다.보수교육이수에따른비용(보수교육급여비용)청구는2년에1회만가능하므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이수하고 급여비용청구까지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홀수년도가 청구기준연도가 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연도(짝수년도)와 이수연도(홀수년도)가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평가시에 대상 연도 요양보호사의보수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므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11월1일이후입사자(근무시작일기준)는 당해 연도 또는 차기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 할수있습니다. 즉, 해당요양보호사는 2026년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만약2026년내에 이수하지 못할경우 차기 대상연도인 2028년을 보수교육을이수해야하는 첫번째 대상 연도로 인정합니다(장기요양기관평가시예외적으로인정). 다만, 기존입사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2026.04.28 ▼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지라(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정 :
서울 강원, 대구 경북 2026.4.27(월) 10:00-17:00
대전 세종 충청, 인천 경기 2026.4.28(화) 10:00-17:00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2026.4.29(수) 10:00-17:00
○ 교육일정 :
5.11(월)~ 5.30(초) 시험 6.2(화) 10:00~ 6.8(월) 23:50 수료자발표 6.12(금)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2026.01.16 ▼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지라(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정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6.1.26(월) 10:00-16:00
서울강원, 대구경북 2026.1.27(화) 10:00-16:00
대전세종충저, 인천경기 2026.1.28(수) 10:00-16:00
○ 교육일정 :
2.4(수)~ 2.23(월) 시험 2.25(수) 10:00~ 3.3(화) 23:50 수료자발표 3.6(금)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2025.07.21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5.7.23.(수) 10:00 ~ 10:50

서울강원, 대구경북
2025.7.23.(수) 11:00 ~ 11:50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2025.7.23.(수) 13:00 ~ 13:50

?? 신청일시가 동일한 경우 지역본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본 신청 시 교차신청 가능 지역)
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서울강원↔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 (추가 신청 시 교차신청 가능 지역) 모든 지역본부 교차 가능

○ 기관 및 신청과정별 신청인원수 확인 필수
?? (본 신청 7.23.) 기관 당 신청과정별 최대 3명*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
* 최대 신청가능 인원 총 6명: 요양보호사 과정 3명,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3명
?? (추가신청 7.23.~24.) 본 신청 이후 잔여분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선착순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6.11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출생 연도 기준 매2년마다 1회, 2025년은 홀수 연도생)
교육 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교육시간 및 방법 : 대면(8h) 또는 온라인(4h) +대면(4h)
교육과정 : 4개 필수 영역(①②영역만 온라인 교육 가능)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 노화와 건강증진
③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2025.03.21 ▼
입과확정통보 : 4.2(수) 10:00
수납기간 : 4.2(수) 10:00~4.7(월) 23:50
교육 : 4.2(수) ~4.21(월)
시험 : 4.23(수) 10:00 - 4.281(월) 23:50
수료자 발표 : 5.2(금)
2025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2025.03.04 ▼
입과확정통보 : 3.5(수) 10:00
수납기간 : 3.5(수) 10:00~3.10(월) 23:50
교육 : 3.5(수) ~3.24(월)
시험 : 3.26(수) 10:00-3.31(월) 23:50
수료자 발표 : 4.2(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강*옥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지*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호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선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6 105호 (고암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6 105호 (고암동)

전화

031-864-6002

전화

더드림 행복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드림 행복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