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대상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
2.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개인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3. 이용료 등 급여비용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대상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등급(1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
2.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3. 급여 비용 : 재가장기요양 수가에 따라 이용한 총 급여비용중 일반 15%,
경감자(해당경감률), 기초수급자 무료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 이상 이용하는 급여는 100% 본인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이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