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 기간
① 계약은 이용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대여에 따른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하고 갱신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사용상의 불편 또는 개인 적인 이유로 계약 기간 변경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구매는 복지용구의 완전 이전으로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
을 보장 하여야 한다.
- 동일 제품 재구매는 국가가 정하는 제품 구매연한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 계약체결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심리·주거·
사회환경 등 생활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공급자간에 이용관계를 정
확하게 하기 위한목적이다.
3. 계약방법
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후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사업소
를 방문 이용상담, 또는 사업소에서 대상자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기초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신청하여야함.
②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④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
이다.
년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9%, 6%부담
- 경감.의료수가의 6%부담
- 기초생활 본인부담금 없음. (복지용구 상담후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함)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급여)
연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에게 최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 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문의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권리
-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자의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통보 의무
6. 계약의 해제
복지용구의 대여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가족(보호자)의 대여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시
- 수급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과 같이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 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연체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