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잔여 30명

하늘정원 재가장기요양기관

043-250-1288
A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22 / 52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휴무 : 일요일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52명
42%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10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9

국민체조,실내걷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샤워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미용서비스(자원봉사)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바이탈체크,ADL훈련지도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외부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계산, 시간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리에이션(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실버음악(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외부 봉사단 공연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웃음치료(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재난안전교육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한자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음악(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영아파트 사거리 청주농협(상당지점) 건물 2층,3층 #2. 버스: 40-1, 412(부강방면), 413(시동리방면), 414(석판방면), 415(동암방면), 416(충북공고방면) 872, 913(동막방면), 913-1(동막박명), 915-2(청주대방면), 916-1, 920(분평6단지방면) 511(국책기관방면), 516(충청재학방면), 517(공붕.호계) 872, 417(비룡방면)

🅿️ 주차

#1. 하늘정원재가장기요양기관 건물 뒤 주차장 #2. 하늘정원재가장기요양기관 주변골목길

공지사항 10

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3.02.07
하늘정원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이용계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2.02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계약
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
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즉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①전염병 등의 질
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
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
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②본인부담금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9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6 %
기초수급권자 0 %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
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관리 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
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
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
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
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19.06.22
하늘정원재가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장기요양인대회
2019.06.13
노인학대예방 및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와 우수장기요양인 시상식(총 35명)을 하였으며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한 충북장기요양인 힐링 한마당을 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2019.06.12
제28조의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교육
2019.04.15
스마트장기요양(앱) 기능확대
RFID 의무화 기반 마련 및 법령개정
포상 및 격려물품
평가교육
2019.02.22
2018년도 평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19.02.20
하늘정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간보호 수가 변경 안내
2019.01.22
2019년 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2019.01.04
2019년 수가가 4.32%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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