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이레재가장기요양기관

043-273-9988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근무시간외 전화 상담 가능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02,503,511,513,516,912,913번 시내버스 탑승시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하차 강서서울연합의원에서 좌회전 농협 건너편 도성숯불갈비쪽으로 30M 직진 도로끝에 현대오피스텔 908호 입니다. 20-2,311,618,702,710,820,823,833,853,B7번 시내버스 탑승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승강장에서 하차 흥덕보건소 강서보건지소에서 20M 직진 도로끝 현대오피스텔 908호 입니다.

🅿️ 주차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5.12.23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1,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2.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

30분이상 17,480원
60분이상 25,32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4.12.23
2025년 징기요양 급여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1.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2. 방문요양 수가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A) 기관 선정
2024.03.06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3번 연속 최우수 (A)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변경 안내 (방문요양)
2024.01.24
2024년동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변경사항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변경사항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22.08.02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 요양보호사는 연1회 이상의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조속한 시일에 건강검진 실시 부탁드립니다.
* 암검진 수검독려 이벤트 안내
- 기간 : 2022. 7. 25 (월) ~ 8. 31 (수)
- 대상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검진 미수검자
- 선정 : 암검진 수검자 1,100명 자동 추첨
- 상품 : 아이스크림 케익 (100명), 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 (1,000명)
월례회
2022.07.28
급속히 늘어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번달도 함께 모이는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코로나와 더위와 싸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좀더 힘을 내시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안전 수칙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례회
2022.06.30
6월 한달도 많은 사랑과 수고로 힘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회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곧 함께 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어 어르신 개인위생과 음식물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지만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2016.05.16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사회보험방식한국(+조세),독일,헝가리,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미국(Medicare),네덜란드,룩셈부르크조세방식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
노르웨이,폴란드,스페인,스웨덴,영국,미국(Medicaid)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5년 현재 : 6.5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등은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 계약 안내
2016.05.16
1. 방문요양 서비스에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어르신들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
인지활동, 일상생활 지원, 말벗, 위로 격려등 정서 지원을 함.
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1) 대상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
(2) 이용절차
- 기관 사회 복지사가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후 욕구조사,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정신상태검사, 등을 통하여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함.
- 7가지 예방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림
-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급여제공 범위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함
- 계약된 날자와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기관에서 월1회 방문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급여 제공에 관한 점검 및 급여계획을
재 수립함.
(3)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말일에 정산하여 수급자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함
- 본인부담금은 월단위로 소정수가의 15%이며 감경대상자는 소정수가의 6% 또는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임.
- 급여이용 다음달 25일까지 기관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입금 함.
(4) 이용기간
-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간으로 하며 수급자 가정의 해약 요청시 계약을 즉시 해지 됨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주소

📞
전화

043-273-998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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