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 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장기요양 인정서에 발급된 시작일과 급여계약 체결된 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급여제공 일수를 정한다.
구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내목욕) 86,480 목욕차량 미이용(가정내목욕) 77,9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의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감경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30%가 가산됨
4. 이용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의 해제 통보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 계약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방법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한다.
구분
서 비 스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 상황대처 등, 그 외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보호자가 본인 가정에 있는 장비로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경우 그리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 정리정돈 등
2. 기관의 서비스제공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기관은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