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주)옥합재가노인복지센터

043-233-9788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03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0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KBS방송국 옆 정류장(418, 512, 512-2, 512-3, 811-2) 2. 성화개신죽림주민센터 앞 정류장(20-1,20-2, 811-1, 811-2) 3. 성화휴먼시아4단지 정류장(20-2, 811-1) 센터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입니다. 이곳에서 내리셔서 남양휴튼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차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성화동 남양휴튼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주차가능합니다. 아파트 차단기가 차량진입시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상가 앞 주차장이나 기타 아파트 내 편하신 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주)옥합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우수사원 표창
2025.12.12
수급자님께서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강력 추천하시어 우수사원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상금 전달했습니다. 수급자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드리는 만큼 수급자님께 직접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수급자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너무나 즐거워 하시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의 서비스에 만족해 하셔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 보호자(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을’에게 통보의무
④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대상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직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5조 계약해지 및 해제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제5조에 의한 계약해지 및 해제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안내
2025.02.28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주)옥합재가노인복지센터가 방문요양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어 두번째 평가도 수급자님과 보호자님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관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가결과에 걸맞는 좋은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2.22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11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11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11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안내
2022.12.21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방문요양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수급자님과 보호자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8
*2024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주소

📞
전화

043-233-978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주)옥합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