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의 범위
제 5 조(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미만인자 중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수단적?동작적 자립이 부분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1 ~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제 6 조(이용자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7 조(이용자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계약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⑤ 사진 2매
제 8 조(사업내용)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활동구분
주요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몸 청결
(4)머리감기기
(5)몸 단장
(6)옷 갈아입히기
(7)목욕도움
(8)배설도움
(9)식사도움
(10)체위변경
(11)이동도움
(12)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및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 대처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1)침구교환 및 정리
(2)환경정리
(3)물품정리
제 9 조 (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③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 관리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0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3장) 서비스의 계약 및 비용
제 11 조(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2 조(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감경대상자 및 국가유공 의료보호대상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 13 조(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급여외 비급여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제 14 조(비용의 개정)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15 조(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서비스의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