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충주방문요양센터

043-842-3600
A
평가등급 97.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30분-18시00분(월-토요일근무), 일요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시 안림동 충주공판장에서 엘지아파트 사거리 중간지점 새마을금고 맞은편 *시내버스(777번, 119번 충주의료원방향) 안림사거리 하차/ 도보로200미터

🅿️ 주차

건물옆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10

충주방문요양센터 제공급여는?
2024.06.21
충주방문요양센터 제공급여는?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2024.01.01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와 기관 직원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하거나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에 중대한 지장을 줄때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210분, 180분,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④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0년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05.12
모두 모두 열심히 한 결과 100.25점 이란 높은 점수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량 제한없이 구매 가능 (2020년7월20일부터 )
2020.07.12
안녕하세요
충주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0년 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됩니다.

2020년 2월 말 도입됐던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늘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등 주요 판매처 어디서나 KF80,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시행했었던 구매 수량 제한과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관 평가일 결정
2020.06.22
안녕하세요 요양선생님들

당기관 평가 날짜가 6월 29일 입니다

4회연속 최우수 기관 도전입니다.

평소처럼 열심히들 해주세요.

6월 직원회의는 평가후 29일 오후 5시 부터입니다.


- 또 하나의 가족 충주방문요양센터 (☎ 043-842-3600)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8
당 센터 운영규정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2020.01.01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4,470
67,150
41,93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 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와 기관 직원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하거나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에 중대한 지장을 줄때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210분, 180분,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④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또 하나의 가족 충주방문요양센터 (☎ 043-842-3600)
2020년 수가 변경안내문
2020.05.28
2020년 변경된 수가입니다
파일 첨부


- 또 하나의 가족 충주방문요양센터 (☎ 043-842-3600)
당센터 급여 이용계약서
2020.05.28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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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18.04.27
당사가 2017년도 재가가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요양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 또 하나의 가족 충주방문요양센터 (☎ 043-842-3600)
충주방문요양센터 안내
2012.09.18
충주방문요양센터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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