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잔여 7명

충주 행복드림 노인복지센터

043-852-1117
C
평가등급 79.9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2,4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2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지원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실외

아이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활동,잔듸밭걷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야외, 잔디밭

야외활동(사회적응)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외부

영화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하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쓰기.단어연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1,4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514번, 515번,777번. 자동차 LG아파트 사거리에서 5분 소요.

🅿️ 주차

주간보호 주차장 3대 확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7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자, 직접서류전달, 카카오톡등) 세부 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 (신협 131-021-209596, 예금주: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8) 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기타사항)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5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 후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보호자회의를 통해 변경하며, 변경 시는 재계약을 한다.
3. 이용료 변경안내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일상생활지원 : 옷갈이입기, 몸단장, 손발관리, 식사,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등 도움
2) 일상동작훈련 : 이동시 도움, 신체기능훈련, 인지기능훈련, 사회성프로그램 통한 훈련
3) 인지관리, 인지활동프로그램, 여가.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기능유지 및 향상 도움
4) 의소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등
5) 건강관리 : 건강상태 관찰 및 확인,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감염간호, 치매간호 예방관리, 응급구호, 간호 및 처치, 협약기관 진료 서비스등,
6)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① 얼굴 씻기, 손 씻기, 머리감기, 적절한 수분섭취, 식사 도움
② 급식은 점심, 저녁 총 2회 제공되며 점심은 필수, 저녁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③ 간식은 오전, 오후 간식 두 번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④ 급식과 간식의 비용은 해당 월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뒤 청구비용과 합산하여 비급여 비용 으로 청구한다.
⑤ 목욕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주간보호센터 목욕서비스 비용으로 한다.
7) 이동 서비스 : 아침 송영 서비스 / 오후 송영 서비스
8)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9) 병원진료 도움
①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수급자와 병원진료를 볼 수 없을 경우 센터에서 병원 진료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주시 관내 진료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② 수급자의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병원비 및 약재비는 모두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부담 하도록 한다. 비용 수납은 본인부담금 납부일에 함께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18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청구시는 개인별이용료 명세서를 보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문자, 직접서류전달, 카카오톡등)청구한다. 보호자의 연령대가 높아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송영시 직접 보호자에게 개인별명세서를 전달하여 청구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신협 131-021-209596)
5. 비급여 비용 중 식대비는 2,945원, 간식비는 1,000원으로 하며, 월식대비와 간식비 총합계액 122,295원에서 95원을 차감한 122,200원을 월 비급여 총청구금액으로 한다.
그 외의 비급여 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2023.11.01 개정)
?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내용에 관한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시행되며, 부득이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비용 발생 시 청구되는 비용은 최소로 한다.
제 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9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0조 (그 외 보험 가입)
본 시설은 직원의 과실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직원의 면책 보장내용은 각 보험들의 약관에서 적용하는바와 같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전문직업배상책임담보(대인/대물):시설종사사의 전문 직업 업무 수행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2. 시설소유(관리자)자 위험담보(대인/대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대인/대물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제22조 (배상책임 청구)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된 장소나 센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배상책임 면책범위)
1.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이 발생하여 입원이나 상해,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 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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