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

043-855-9666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주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하시어 도보로 약 5분정도 걸립니다. 교통편은 (310번 312번 313번 315번... 369번 까지) 모든 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입니다. 충주경찰서 하차 -> 동아아파트 사거리방면으로 1~2분정도 걸어오시다보면 오른쪽 델코배터리 매장이 보입니다. 델코배터리 골목으로 (오른쪽) 들어오시면 초입 1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 시 센터 옆 공용주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가능대수 20대 (센터 옆 무료공용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수가변동)안내 [ 2026.01.01~ ]
2026.01.09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시간별 수가를 활용하여 이용합니다.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사업계획서(2025)
2025.08.05
사업계획서

1-1 사업명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기간 : 2025.1.1~2025.12.31

*대한민국은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보육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위한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2 사업목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
-수급자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다.
1-3 사업내용
*장개요양인증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중장기목표,장기요양 필요내용,수급자의 희망급여,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가정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등),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및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으 보험수가와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연간계획서(2025년)
2025.08.05
- 2025년도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 업무 일정표(상반기,하반기) 첨부파일 참조
인력운영계획서(2025년)
2025.08.05
인력운영계획서

1.사업개요
- 인력추가배치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 시킨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운영규정
2025.08.05
제 1장 총 칙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서비스제공자,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한다.

-이하 첨부파일참조
2025년 급여비용(수가변동)안내 [ 2025.01.01~ ]
2025.01.24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시간별 수가를 활용하여 이용합니다.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2024년 급여비용(수가변동) 안내 [ 2024.01.01~ ]
2024.01.09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시간별 수가를 활용하여 이용합니다.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0.1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 급여비용(수가변동) 안내 [ 2023.01.01~ ]
2023.01.09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시간별 수가를 활용하여 이용합니다.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이용예약에 관한 사항 및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조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이명선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 주변 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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