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043-647-9390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승용차) - 0. 제천역 출발 - 1. 180m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 2. 역전 교차로 내제로 서부동 방면으로 10시 방향 좌회전 후 460m 이동 - 3. 의병 교차로 숭문로 법원, 검찰청 방면으로 2시 방향 우회전 후 610m 이동 - 4. 풍양로 목적지 방면으로 좌회전 후 100m 이동 - 5. 목적지 도착 오시는길(대중교통) - 0. 제천역 출발 - 1. 제천역정류장 승차(31,35,220,233,240,241(휴일),244,250,260,330,335,340,350,360,520,523,530,531,540,541,550번 이용가능) - 2. 4개 정류장 이동(4분) - 3. 중앙우체국정류장 하차 - 도보로 이동 - 4.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까지 도보로 이동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주차

본 센터 맞은편 도로가 흰색실선에서 황색실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근처 한전 주차장(전기차충전), 서울병원(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현 시설은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신고기관 알림
2024.07.15
노인학대 신고기관 알림 리플릿
식중독예방 6가지 포스터
2022.08.13
식중독예방 6가지 포스터

식중독예방 6가지 포스터
폭염대비 건강수칙 포스터
2022.08.13
폭염대비 건강수칙 포스터

폭염대비 건강수칙 포스터
2022년도 05월 직원회의 공지
2022.03.18
- 내 용 : 2022년도 05월 직원회의 합니다
- 일 시 : 2022.05.30(화)09:00~18:00(수시)
- 장 소 : 복지센터 사무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사항 공지(pdf버전)
2022.01.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른 수가 변경사항 공지

2024.01.01 적용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안내
2021.05.14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2020.03.02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10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 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1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보험료감경대상자 9%,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 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심야(오후 10시에~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제 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고)

제13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갑”에 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 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서비스 이용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의 경우 2024.01.01 기준
(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6조【비용 변경 및 절차】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야함.
-서비스 시간 변경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동의가 있을 경우 바로 반영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체납 등에 의해, 보험공단이 사업자에게 요양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이용자는 1개월에 대해 요금표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을 해야 함.
- 이용료의 지불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 및 명세서를 발행함.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방문 요양원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이 됨.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의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임.
수급자 상담안내
2017.06.27
돌봄을 받고자 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십니다.

65세 이상으로 일생상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께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가족이 돌보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평소에 생활하던 가장 친숙한 공간인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편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어르신과 관련된 어떤 문의라도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 - 8847 - 9390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2017.06.25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 갈아 입히기 -매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장보기 -세탁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 산책 -일상업무지원

♧정서활동 지원

-치매예방 말벗서비스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010-8847-9390

위치 / 연락처

전화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