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즐거운재가복지센터

043-643-7072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제천시

웹사이트

.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천역출발(10분소요) 31번 제천역승차-교육지원펑사거리 하차 35, 51번 구동명초등학교입구 38,58,59,69번 제천지역자활센터 120,130,140번 명동사거리 1-2, 1-4, 2-1,2-2,2-3 중앙시장

🅿️ 주차

기관 우측 도로변 주차 가능 복개천 유료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시와 계약시 필요한 사항
2020.04.08
제4장 이용계약 】
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643-7072

🌐
웹사이트

.

전화

즐거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