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0 · 후기 5

홍광실버주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18길 9 (고암동)

043-651-9889
정원·현원 4 / 36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홍광실버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9:00(월~토)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4점
충북 제천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4점 높습니다 (17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36명
11%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4명
요양보호사 1급
36%
1명
사무원
9%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2명
간호조무사
18%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근두근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

재활치료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노래교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 의림지방향 31번 버스 홍광초등학교앞 하차후 도보 승용차 : 홍광초등학교 정문에서 오른쪽 도보 : 의림지방향 비행장 건너편 (홍광초등학교 정문에서 오른쪽) 제천북로18길 9 홍광실버주야간보호센터

🅿️ 주차

장애인주차장 구역 일반주차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3 ▼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합니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보험료순위0~25%(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6%

보험료순위 25~50%(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 9%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비급여 안내
2026.04.23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비급여 안내드립니다.
돌봄의 가치, 상호존중으로 완성됩니다.
2025.10.20 ▼
돌봄의 가치, 상호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어르신, 종사자가 서로 존중하여 아름다운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
2023.09.29 ▼
*이용 계약 (관련근거 운영규정 제4장)

- 계약기간 : 이용일 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등급 갱신 시 재계약).
- 계약목적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 운영규정 제5장)
- 등급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제공 시간, 횟수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비급여비용 변경 시 지체없이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2.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합니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보험료순위0~25%(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6%
보험료순위 25~50%(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밥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9%

3. 비급여
가. 식재료비(간식제외) : 1식 제공기준 식사 당 3000원 (기본 점심, 저녁 2식 제공하며 추가 요청시 아침 제공가능)
나. 간식비용 : 1일 2회제공 2000원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23.09.0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주 1회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월 1회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진*화 ★★★★☆
딸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노*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송*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노*철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18길 9 (고암동)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18길 9 (고암동)

전화

043-651-9889

전화

홍광실버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홍광실버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