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범위 ※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급여 이용 및 제공 ※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6.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계약자의 의무 ※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 해지 요건 ※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
1.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료 납부 ※
1.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계약 시 제공한 별표1 자료와 같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7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신한은행 110-470-991844 청담노인복지센터(김정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