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4점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043-533-5991
C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충북 진천군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80-13[진광로 72-1] 우주동백아파트 상가 105 * 자동차 경로 진천 종합버스 터미널 --- 우주동백 1차 아파트 (약3분거리) *대중교통 이용 진천 터미널 :진천-무극(광혜, 대소) --- 우주동백 1차 아파트 정류장 하차 (약17분) *도보 시 진천 터미널 --- 우주동백 1차 아파트 (약30분)

🅿️ 주차

우주동백 1차 아파트 주차장 내

공지사항 10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4.08.28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게시하오니
해당 메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종사자 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장기요야 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2024 장기요양 수가
2024.03.07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3.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목욕차량 이용 실시
2021.06.30
2021년 6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2020 기관평가 결과
2021.06.02
나눔재가 노인복지센터가 2020년도 기관평가

A등급 최우수 기관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2020.04.10
1. 등급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공단1577-1000

2. 인정조사 :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등을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따라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위원회:

조사결과와 제출서류를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4. 결과통지:

우편, 방문, 내방으로 결과가 전달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목록이통보됩니다.
그다음 기관과 계약하셔요.


[출처] 2020년 방문요양 안내|작성자 딸사랑쟁이
코로나 19 예방수칙
2020.03.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의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더보기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방문 후 호흡기증상자는 관할보건소, 지역 콜센터, 1339에 상담.
선별진료소 확인 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 의료진에게 전달.
긴급연락처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콜센터 지역국번+120, 중국방문자 1644-2000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0.02.18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우한폐렴 원인과 예방
2020.01.28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고혈압 관리
2019.12.02
고혈압 관리법
겨울철 실내 온도 낮으면 혈압 높아진다
실내 온도가 1도 떨어질때마다 혈압이 높아진다
겨울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라면 실내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좋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21도 정도가 좋다 실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1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면양말을 신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좋지 않다
걸어다닐 때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면 발목 혈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다리떨기를 하는 것이 좋다
다리를 떨게 되면 혈류를 잘 통하게 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 1분 정도 다리를 떨고 4분 정도 쉰다
운동을 하지 못할 때 다리를 떠는 것이 좋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다리수축이 적으면 근육이 떨어진다
다리를 떨면 혈관내피 세포의 혈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겨울철 고혈압 실내운동법 : 발목으로 숫자쓰기
매트에 다리를 펴고 앉은 후 말아놓은 수건위에 한쪽 발을 올린다
발목으로 1부터 10까지 쓴다 반대쪽 발도 한다

고혈압 다스리려면 매일 참기름 두숟가락 먹어라
참기름에는 리그난 성분에 세사민 성분들어 있다고 한다
저온압축 참기름이나 생참기름을 먹어야 한다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나물무침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온고지신 건강법 고혈압 막는 특급식품 : 유자
유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쁜기를 흩어지게 하고 담을 제거한다
유자에는 비타민p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과 뇌혈과장애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맥경화 고혈압등 심혈관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혈압약을 과일주스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경험 할 수 있다
포도주스 크렌베리 주스 사과주스 등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저혈압으로 쇼크가 생길수도 있다
바나나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혈압약과 같이 먹을 경우 고칼륨혈증을 일으킬수 있다
혈압약은 과일주스보다는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과일주스는 혈압약 복용 전 후 2시간 정도 텀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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