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표1)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4,750원 150분 이상 43,570원
60분 이상 22,640원 180분 이상 48,170원
90분 이상 30,370원 210분 이상 52,400원
120분 이상 38,340원 240분 이상 56,320원
(표2)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75,450원 68,030원 42,480원
(표3)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 월 한도액
21년도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표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 부담 6% 부담 9% 부담 15% 부담
[3.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표1,2)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서비스내용]
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치매 5등급에 한함)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6. 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