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수급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6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제공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90
3.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4.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안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에게 초과분 전액 수급자 부담인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수급자는 판매제품의 경우 제품사용 또는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3일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센터에 제공하여야하며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이라도 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대여제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는 3일이내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 시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