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방문케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구정3길 7-24 (북면)

041-554-7411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6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방문케어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08: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6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3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인력현황

23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천안역, 터미널 : 401, 400번 버스 - 연춘리정거장 하차 후 병천방면 50m 직진 후 우회전 정면 50m 도보 5분

🅿️ 주차

2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입소(이용)계약

제8조【계약의 목적】
이 장에서는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제9조【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기관과 대상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율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제11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요금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상황 대응, 고충처리절차 마련,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대상자의 협력 및 통보 의무】
①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나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3.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대상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③ 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18조【서비스 비용의 구성】
① 본 기관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등급,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19조【비급여 항목과 부담 기준】
다음 각 항목은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2.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로 계약된 서비스
3. 병원 진료비 및 계약 외 발생한 서비스 관련 제반 비용
4.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

제20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절차】
①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내용을 정산하고, 다음 달 05일까지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요청 시 기관은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이용료 변동 시 처리 절차】
① 다음 각 사유 발생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본인부담률 변동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기준의 조정
3. 계약된 서비스 내용(제공시간, 급여종류 등)의 변경
4.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② 변경 사항은 서면 계약서에 반영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이용료 납부 책임 및 보호자의 권한】
① 계약 시 지정된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책임을 지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지침에 따라 납부 주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청구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답한다.

제23조【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독촉 고지를 실시한다.
②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되, 해지 전 보호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지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거친다.

제24조【특별 보호 조치에 따른 비용 처리】
① 본 조는 제16조에 따른 특별 보호 조치 발생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시한다.
② 대상자의 건강 악화 또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입원 또는 외부 기관 연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공적 자원 또는 민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25조【응급 조치에 따른 비용 책임】
① 이 조항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 과정 중 발생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신속한 구조 및 병원 이송 등을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및 동행 등 관련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보호자가 부재 중일 경우 직원이 임시로 동행하며,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 후 절차 내용을 안내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
변경 전 월한도액(2025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변경 후 월한도액(2026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이에 따른 수가(시간당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사용자 부담액)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단위 : 원)
26년 수가 (단위 : 원)
180분
55,350
57,020
본인부담금 (일반 15%)
8,300
8,550
본인부담금 (감경 9%)
4,980
5,130
본인부담금 (감경 6%)
3,320
3,420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 4등급 24일 급여제공시 (한달 기준)
① 일반 15% : 8,550 × 24 = 205,200원 (기존 199,200원 : 6,000원 상승)
② 감경 9% : 5,130 × 24 = 123,120원 (기존 119,520원 : 4,400원 상승)
③ 감경 6% : 3,420 × 24 = 82,080원 (기존 79,680원 : 2,400원 상승)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9 ▼
제23조 (게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 부담감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 240분, 최소30분 중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추가
2,262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320
-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류
금 액 (원)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가-1
30분이상
16,190
20
323,800
가-2
60분이상
23,480
20
469,600
가-3
90분이상
31,650
31
981,150
가-4
120분이상
40,280
25
1,007,000
가-5
150분이상
16,970
25
1,174,250
가-6
180분이상
52,880
25
1,322,000
가-7
210분이상
58,930
25
1,473,250
가-8
240분이상
65,000
25
1,625,000


야간가산 : 18시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였더라도 급여비용은 “가. 1-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마음으로 방문케어는 목욕 없음)


제24조 (신원인수 등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 (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 (재계약)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8
강*지 ★★★★★
딸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정*성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구정3길 7-24 (북면)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구정3길 7-24 (북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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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방문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음으로 방문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