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의 계약도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이때 장기요양 등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이내로 한다. 추후 등급 갱신이나 유효기간 갱신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자 쪽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2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추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이후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을 시에는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이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의무
1) 기관의 서비스(급여제공)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기관에 통보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