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2년 1월 1일부로1.49% 인상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단위 : 원)
- 1등급:1,672,700
- 2등급:1,486,800
- 3등급:1,350,800
- 4등급:1,244,900
- 5등급:1,068,500
◎ 방문요양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급여비용 변경(단위 : 원)
- 30분이상:15,430
- 60분이상:22,380
- 90분이상:30,170
- 120분이상:38,390
- 150분이상:44,770
- 180분이상:50,400
- 210분이상:56,170
- 240분이상:61,950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수가에 30% 가산
- 공휴일 : 50% 가산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