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22명

브라보재가요양센터

041-934-6337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0 / 22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2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2명
0%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6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속놀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하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일반버스 706(장곡.청소.신송.송덕....)(청소역) → 고잠 정류장 하차 2.770(오천)(청소역) → 일반버스 706(장곡.청소.신송.송덕....)(구청소중학교앞) → 고잠 정류장 하차 3.일반버스 900(신송.청소.장곡.주교)(청소역) → 일반버스 706(장곡.청소.신송.송덕....)(신동) → 고잠 정류장 하차 4.일반버스 706(장곡.청

🅿️ 주차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0년 수가 인상 안내(보건복지부)
2019.12.25
2020년 수가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된다.

* 그 밖의 이용 부담, 비급여
1. 의료비,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어르신이 필요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대상 : 장기요양 1등급~6등급 중 재가급여 이용가능 대상자
* 이용시간 : 연중무휴
* 이용정원 : 총 22명
*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일반)(경감대상자, 수급자) 및 비급여항목(식비 등)
★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09.18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입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집
2019.09.18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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