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향천재가복지센터

041-932-8581
C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령시내에서 시내 버스로 오실 경우(청양,공주 방향으로) 약 15분거리에 향천교회당 옆 향천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령 시내에서 승용차로 약10분 거리에 있으며, 청라면사무소 근처에서 오실 경우 의평리, 만남의 광장지나서 청천 저수지 건너편 향천교회당 옆 건물 입니다. 주소: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길 65번지. 향천교회 옆

🅿️ 주차

승용차 10대 승합차 5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11.11
제09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수급자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3조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주야간
3시간 이상
36,95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64,400
59,60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2,160
74,070
46,250

②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 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공통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보호 급여
- 식대비 : 1식사당 2,500원
- 간식비 : 1일(2회)당 1,000원
- 특정 수급자에게만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비용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
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 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에는 적용일전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9.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 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 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계약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잇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어르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해 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센터는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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