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2.6점 4.0 · 후기 10

둔포한사랑 방문요양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61번길 14-7 B동동201호호 (둔포면, 효진빌라)

041-532-4448
C
평가등급 72.6점
운영시간 연중 무휴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4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둔포한사랑 방문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충남 아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6점
충남 아산시 평균
80.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8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85%
1명
시설장
8%
1명
other
8%

총 인력: 1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아산 둔포 방면 버스 이용하여 둔포에 하차

🅿️ 주차

주택 근처 무료 이용

공지사항 8

운영규정
2025.08.24 ▼
이용자 모집방법,이용료,서비스 내용.인력관리 규정,보수,직원의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윤리 및 성희롱 금지 교육.고충처리 등
표준근로계약서
2025.08.24 ▼
종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 등
운영규정
2024.03.07 ▼
이용자 모집방법,이용료,서비스 내용.인력관리 규정,보수,직원의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윤리 및 성희롱 금지 교육.고충처리 등
상호협력동의서
2023.07.27 ▼
장기요양원과 수급자의 상호 인권존중
표준근로계약서
2023.07.27 ▼
종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 등
인권침해유형-기관장의역할, 대응방법, 법령
2023.07.02 ▼
◈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 “ ”, “ 예시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
◈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 , )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 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 ,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9 ▼
이용계약에관한사항 _ 둔포한사랑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08조 (계약의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
제10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 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박*현 ★★★★★
아들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김*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임*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권*영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61번길 14-7 B동동201호호 (둔포면, 효진빌라)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61번길 14-7 B동동201호호 (둔포면, 효진빌라)

전화

041-532-4448

전화

둔포한사랑 방문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둔포한사랑 방문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