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1.3점

SOS행복한재가복지센터

041-548-2023
D
평가등급 61.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화: 11:30~ 20:30 .수~금: 08:00~16:00

지역

충남 아산시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900,910,800,80,81,87 하차 길건너 배방농협방향 70m ( 배방농협or 배방환승정류장하차 - 천안방향으로 300m ) 도로변 배방의료기내 옆 간판 SOS행복한재가복지센터 보임 자차,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주차

센터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2
제 13 조(서비스 이용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과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sos행복한재가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장 서비스 이용료
1.1.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 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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