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그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우면 “대상자의 가족(신원인수인)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신원인 수인’이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 넷 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계약 체결된 대상자는 수급자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 한다.
제12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 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신원인수인)과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 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대상자(신원인수인)의 책임이행】
1.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같은 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같은 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5조【신원인 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신원인수인’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 정한 신원인수인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리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또는 상담의 의무
제16조【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1. 계약해지는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 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