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40%, 60%)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요양
또는 간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사전 조율한다.
* 월 한도액 *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구 분 *
== 방문요양 ==
30분 이상 = 14,530원
60분 이상 = 22,310원
90분 이상 = 29,920원
120분 이상 = 37,780원
150분 이상 = 42,930원
180분 이상 = 47,460원
210분 이상 = 51,630원
240분 이상 = 55,490원
== 방문간호 ==
30분미만 = 36,110원
30분~60분미만 = 45,290원
60분이상 = 54,490원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미이용 41,93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간호 :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지시서를 통한 간호처치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 가정방문 방문목욕
(8) 방문간호
- 건강관리(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등,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