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배방의료기

041-546-202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9:00, 토 : 09:00 ~ 12: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900,910,800,80,81,87 하차 길건너 배방농협방향 70m ( 배방농협or 배방환승정류장하차 - 천안방향으로 300m ) 도로변 배방의료기 간판보임. 자차,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주차

의료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5
제1조 [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2018.09 변경 )

제2조 [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배방의료기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배방의료기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3. 급여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케어유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급여산정
4-1.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2.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3.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5. 연간한도액
5-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5-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1-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케어유 기관 자체적으로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2-1. 신체의 특성, 장해의 종류와 정도, 부위, 일상생활 활동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후 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2-2. 자립의 정도, 배뇨. 배변의 정도, 욕창 정도, 입욕의 상황등을 파악한다.
2-3. 주거환경, 생활양식, 수발자, 경제력 등을 파악한다.

3. 복지용구 상담 시, 수급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선정 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 수급자의 의견 존중
3-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습관
3-3. 복지용구 사용목적의 명확화 및 장단점
3-4. 복지 용구의 설치장소
3-5. 현재 사용 중인 복지용구와의 적합성
3-6. 수발자에 맞는 복지용구 취급의 난이도
3-7. 선정한 복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4-1.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인지 여부(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됨)
4-2. 시설급여(입소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4-3. 의료기관(병, 의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인지 여부확인
4-4. 사용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5.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5.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가족 각기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 계약의 해제 ]

1. 배방의료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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