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집으로재가복지센터

041-543-7687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금요일 ( 기본 업무요일과 시간외 상담은 별도 요청바랍니다 )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20번, 900번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 운영규정에서 발췌 )
2023.03.2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또는 서류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센터와 수급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 )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⑧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⑨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⑩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⑪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 1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2 )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수급자, 요양보호사, 그리고 센터
2023.02.13
방문요양이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님과 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싶습니다.

올해 햇수로는 벌써 7년째,

만으로 5년을 넘어가면서 새삼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뵙고 상담을 하고, 때로는 등급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과정속에서,

일이라기보다, 삶의 여러 모습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삶과 성향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하기가 어쩌면 이 일의 핵심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그 정착을 주의깊게 살펴드리면서 어르신의 남은 생동안 자존감을 잃지 않으시고

인간의 존엄함을 채워드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상담을 통하여 " 선택 " 이란 것을 통해 수급자 가정에 맞는 센터와 요양보호사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6
2022 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30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신청부터 요양서비스 안내입니다.
2019.04.09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주요내용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 신청

2. 방문조사 (공단직원)

3.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5.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집으로재가복지센터 041-543-7687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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