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 시키고자 한다.
제98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9조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1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과 납부
제100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수급자의 인정등급에 따라 3시간 또는 4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의 시간을 참고 할 수 있다)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108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0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와 계약의 해제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본인 부담의 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받을 의무
4. 장기 부재 시 등으로 보호자 의무의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 의무
③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 정될 때
3. 6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각한 치매나 성격상 문자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