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5점 잔여 53명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041-543-4630
C
평가등급 76.5점
🛏️
정원 / 현원 5 / 5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45,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명절연휴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fallstory.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58명
9%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인지강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종교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어르신건강체조 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 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검색 :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79-16 온양온천역에서 유엘시티(744) 정류장으로 이동, 503번 버스승차, 서진캠 정류장에서 하차 - 약 1시간이상 소요 평택역에서 520번 버스승차, 이지더원아파트 4단지에서 하차, 운용공원 방향으로 도보 5분 - 약 50분 소요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B1, B2

공지사항 10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2026.02.02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겨울철 실내 활동은 늘고, 환기 횟수는 줄어들어
밀폐된 환경에서 감염병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늘어납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리러스 감염병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주로 기침.재채기 시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로
사람 간 전파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과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인플루엔자 바리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1~4이(평균 2일)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발열,기침,인후통,두통,근육통,콧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1.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해당 대상자는 접종시기 확인하기

2.올바른 손씻기 생활화하기
-흐르는 물에 비우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3.기침 예방 실천하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씩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버리기

4.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5.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6.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2026.01.02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권고
26년 1월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의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 잇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음.
(리팜핀 내성만 확인되고 이소니아드 내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함)
**잡곡결핵검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 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디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게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람? 고액의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권고 함에 따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5.12.01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동창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철, 건강수칙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하기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3.2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4년)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3.2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5년)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2.2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액(2023년)*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2.01.28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2년) *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1.01.1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1년)*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0.26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둥 장기용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와 공휴일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악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앙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4조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계약의 해지)*
'갑'(또는 '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 2항에 의한 계악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말일까지 별지 제 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25일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131-020-388310 신협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번경된 경우
4.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ㅈ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으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병'은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10.26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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