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참좋은재가복지센터

041-664-9932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안내 1. 네비게이션 이용 주소 : 서산시 호수공원1로 16, 2층 참좋은재가복지센터 2. 자동차 - 시장6로256m→중앙로729m→석림사거리→서해로 1.3km→참좋은재가복지센터 - 안견로→삼일상가 사거리→호수공원 사거리→석남사거리에서 U턴→참좋은재가복지센터 3. 버스 - 100 : 삼성생명 승차→영진크로바아파트 하차 - 150 : 삼성생명 승차→호수공원 하자 4. 도보 - 서산공용터미널→터미널약국에서 오른쪽 방향→호수공원방향으로 호수공원사거리까지 직진 →한솔기획 왼쪽 방향→서산고용보험센터,IBK기업은행까지 직진→참좋은재가복지센터

🅿️ 주차

건물 뒤편에 주차 가능 서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2025.07.29
안녕하세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유의하고 계신가요?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를 첨부하오니,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3.21
안녕하세요. 참좋은재가복지센터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했습니다.
2022년 12월 직원회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수칙 준수의 건
2022.08.10
안녕하세요. 참좋은재가복지센터입니다.

연일 폭염속에 어르신 돌보시느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서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감염취약계층인 수급자 어르신 방문 및 돌봄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혹시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콧물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필히 자가진단이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1로 16, 2층

무더위에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첨부 : 서산시 호흡기 환진 진료센터 현황)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조차와 조치사항 시나리오
2020.02.24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급여제공기록시 서식변경관련)
2020.01.13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급여제공기록지 서식변경에 따른 앱 수정사항 안내
2019.12.11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기록지 열람화면 수정 등

나. 노인장기요양포털 변경사항
-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방문간호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앱배포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이용자관리 및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신청 접수 →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통보 → 서비스 제공 → 대상자관리 → 사후관리

제9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0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별첨 :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
2019.06.25
안녕하세요 참좋은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저희 센터 블로그를 개설하였으며,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장기요양급여 신청하기 부터 이용하기 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 : https://blog.naver.com/charmjoeunu
참좋은재가복지센터 위치
2018.11.26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 위치입니다. 언제든 방문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세요!^^
T) 041-664-993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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