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나눔과 기쁨 방문요양센터

041-665-9177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충남 서산시 한마음 6로 47 (국민건강보험공단 근처) 터미널에서 도보로 15분

🅿️ 주차

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공지사항
2025.12.02
1. 어르신 care 관련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목욕 시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안전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목욕후 체온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급격한 추위로 독감과 감기에 노출이 쉽고 어르신 신체 변화가 심하니 주의하여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원근무 관련
♥ 출?퇴근 및 서비스 시간을 30분 이내 & 초과하여 태그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 미만일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날씨변화로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하도록 합니다.
♥ 2025년 건강검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의 해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으신 분들도 제출바랍니다.)
♥ 필수의무교육(연1회) 9가지를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싸이트에서 교육 종료기간 확인 후 그 전에 이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는 환자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급자 앞에서 아프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합니다. 환자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어르신, 보호자와 언쟁을 벌이지 말고 추후 센터와 상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사무실은 쉬므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 제일 먼저 센터와 상의하도록 하되 15일 전에 센터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공지사항
2025.11.03
1. 어르신 care 관련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어르신 낙상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동하시는 어르신들 외출 및 이동 시에 옆에서 부축 및 동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10월 독감예방 주사와 코로나예방 주사 안 맞으신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은 예방 차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근무시간에 요양보호사는 맞으면 안 됨)
♥ 26년 달력을 어르신들께 모니터링때 배부할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면 11월3까지 연락주시면 같이 배부해드리겠습니다.
2. 직원근무 관련
♥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청소, 식사준비, 옷 갈아입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약 챙겨드리기 등은 기본입니다. 1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미루지 말고 서비스 제공하도록 합니다.
♥ 출?퇴근 및 서비스 시간을 30분 이내 & 초과하여 태그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 미만일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건강검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의 해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으신 분들도 제출바랍니다.)
♥ 필수의무교육(연1회) 자살예방교육포함 9가지를 이수 후 이수증 제출하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는 환자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급자 앞에서 아프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합니다. 환자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어르신, 보호자와 언쟁을 벌이지 말고 추후 센터와 상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사무실은 쉬므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 제일 먼저 센터와 상의하도록 하되 15일 전에 센터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공지사항
2025.10.10
1. 어르신 care 관련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감기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를 대할 시 한 번 더 언행에 대해 생각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이동시 낙상에 유의하여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2. 직원근무 관련
♥ 근무시간표가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근무시간 변경은 자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급자 병원동행 & 수급자 요청 등 제외) 또한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서비스 진행하여 보호자나 수급자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 출?퇴근 및 서비스 시간을 30분 이내 & 초과하여 태그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 미만일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고충이 있을 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 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와 대립하지 않도록 합니다.
♥ 2025년 건강검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의 해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으신 분들도 제출바랍니다.)
♥필수의무교육(연1회) 8가지(자살예방기본교육포함)를 이수 후 이수증 제출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어르신, 보호자와 언쟁을 벌이지 말고 추후 센터와 상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사무실은 쉬므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 제일 먼저 센터와 상의하도록 하되 15일 전에 센터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09월 공지사항
2025.09.03
♥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또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더운날씨로 인해 식사준비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고 어르신들이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08월 공지사항
2025.08.01
♥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또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더운날씨로 인해 식사준비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고 어르신들이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낮시간에는 되도록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2025년 07월 공지사항
2025.07.02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더운 날씨로 인해 식사준비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고, 수분섭취를 자주하여 탈수를 예방 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합니다.
♥ 수급자를 대할 시 한 번 더 언행에 대해 생각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공지사항
2025.06.02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더운 날씨로 인해 식사준비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고, 수분섭취를 자주하여 탈수를 예방 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합니다.
♥ 수급자를 대할 시 한 번 더 언행에 대해 생각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25년 05월 공지사항
2025.05.07
♥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물건은 어르신 허락없이 버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들의 개인청결관리, 피부 관찰, 약 복용, 식사, 청소는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온차로 인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식후에는 냉장보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서비스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등등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갑’(또는‘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계좌 (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갑’이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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