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A플러스요양센터

041-665-1300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12~13시는 점심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1
other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든 시내 순환버스 이용 가능 서산 터미널에서 하차 후 동부시장 내 그린필 백화점으로 이동(도보로 5분 정도 소요) 그린필 백화점 8층에 위치

🅿️ 주차

상가 내 지하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및 수가표 변경에 대한 안내
2026.01.20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26년 01월 01일부로 평균 2.9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026년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당 시간에 따른 수가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5년 수가 / 26년 수가
30분 / 16,940 / 17,450
60분 / 24,580 / 25,320
90분 / 33,120 / 34,120
120분 / 42,160 / 43,430
150분 / 49,160 / 50,640
180분 / 55,350 / 57,020
210분 / 61,670 / 63,530
240분 / 68,030 / 70,080

방문목욕
구분 / 25년 수가 / 26년 수가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 86,480 / 88,99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77,970 / 80,230
차량미이용 가정 내 목욕 / 48,690 / 50,10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2026.01.2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입니다.
표준약관 제10068호 기준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⑤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⑦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30% 할증비용을 청구한다.
⑧ 야간(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야간?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⑩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와 월 2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에 대하여 각각에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계약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습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계획서에 따라 월 일 시간씩 이용 시 본인부담금 %에 해당하는 ₩ 원을 해당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통장(계좌이체 및 CMS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6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A플러스요양센터장 김 경 자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급여 분류 / 수가 / 본인일부부담금(일반)
30분 / 17,450 / 2,618
60분 / 25,320 / 3,798
90분 / 34,120 / 5,118
120분 / 43,430 / 6,515
150분 / 50,640 / 7,596
180분 / 57,020 / 8,553
210분 / 63,530 / 9,530
240분 / 70,080 / 10,512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6년 1월 운영규정교육 안내
2026.01.20
★A플러스 중요 공지드려요!★
안녕하세요. A플러스요양센터입니다.

운영규정교육을 1/22,23,26일 3일간 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근무시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필수교육★이므로,
3일 중 한번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1. 2026년 1월 22일(목) 오후 4시
2. 2026년 1월 23일(금) 오후 13시30분
3.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4시
※총 3회 중 반드시 1회 참여 바랍니다.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 교육실
(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백화점 8층)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 일자를 답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A플러스요양센터입니다.
우리 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 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기록지"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 13.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다만 요양보호사의 부족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1일 3회까지, 1회 최대 180분 범위내에서, 1등급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월 4회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 방문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의 2회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전까지 (서식 제24호) 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이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 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6년 1월 1일부터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분류 / 수가 / 본인일부부담금(일반)
30분 / 17,450 / 2,618
60분 / 25,320 / 3,798
90분 / 34,120 / 5,118
120분 / 43,430 / 6,515
150분 / 50,640 / 7,596
180분 / 57,020 / 8,553
210분 / 63,530 / 9,530
240분 / 70,080 / 10,512

방문목욕
급여분류 / 수가 / 본인일부부담금(일반)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 88,990 / 13,349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 / 12,035
차량미이용 가정 내 목욕 / 50,100 / 7,515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계약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습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제1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① 대상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될 때
⑤ 대상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안내
2025.12.09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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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직원회의 및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무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5.12.09(화) 오후1시, 2025.12.11(목) 오후4시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 8층)
Tel. 041)665-1300
A플러스요양센터-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식사대접 안내
2025.12.09
한 해 동안 A플러스요양센터에서 함께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자리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로 감사의 뜻을 나누고자 하오니,
편히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점심: 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점심 12시
저녁: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
재래식가든(서산시 명륜1로 85-2)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안내
2025.11.19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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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직원회의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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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1.20(목) 오후 4시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 8층)
Tel. 041)665-1300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2025.10.22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A플러스요양센터 공지드립니다.

정기 직원회의 및 퇴직연금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무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5.10.23(목) 오후 4시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 8층)
Tel. 041)665-1300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안전교육 안내
2025.09.12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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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시: 2025.09.15(월) 오후 4시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 8층)
Tel. 041)665-1300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내
2025.08.26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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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8.27(수) 오후 4시
장소: A플러스요양센터(서산시 시장2로 20, 그린필 8층)
Tel. 041)66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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