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한다.(유효기간이 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사망, 시설입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내로 한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품목,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급여방식
①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②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5.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1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8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제품에 대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