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을 통하여 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 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 로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 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계약목적)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 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기관은 대상자의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 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 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5.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 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6.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 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7. 기관의 계약시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비용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 로 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3조 (기관의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내용)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③. 정서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④. 인지 활동 지원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2. 방문목욕 : 이동욕조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 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0조와 같다.
제18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 명세 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 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 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 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 확 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