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4.5 · 후기 4

고대항곡요양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곡3길 57-9 (고대면)

041-355-8900
정원·현원 3 / 29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0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대항곡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6:40~19: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충남 당진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16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4명
요양보호사 1급
36%
2명
조리원
18%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1

(맞춤형)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유희실

(맞춤형)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수지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웃음코칭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유희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유희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유희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유희실

찜질및 마사지하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고대면 항곡낚시터 위쪽 입니다.^^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와 고대면 진관리 경계선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진 시내 탑동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6~7분 소요 됩니다.

🅿️ 주차

자동차 12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9

2026년 추석명절 안내문 게시
2026.09.15 ▼
2026년 추석 연휴 휴무 안내
추석 명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휴무 및 정상 운영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휴무기간 : 2026년 9월 25일 (금) ~ 9월 27일 (일)
■ 센터 정상 운영일 : 2026년 9월 24일 (목)
☎ 문의처 010-7330-7198 입니다. 끝.
2026.08 식단표
2026.08.22 ▼
2026년 8월 식단표 공유합니다~
2026.09 식단표
2026.08.22 ▼
2026년 9월 식단표 공지합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08.27 ▼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년 1월 식단표
2025.08.27 ▼
2026년 1월 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
2024.08.22 ▼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고대항곡요양센터(??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 9%, 6%)를 비용 부담한다.
⑤ 재가시설의 경우비급여(식사-저녁포함:6,000원*1회 =6,000원,간식비 1,000원)를 비용 부담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2026년 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주간보호)
2024.01.26 ▼
2026년 변경된 주간보호 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드립니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방문요양)
2024.01.26 ▼
2026년 변경된 방문요양 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 드립니다.
2026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08.21 ▼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고대항곡요양센터 방문요양(??재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 9%, 6%)를 비용 부담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곽*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신*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민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곡3길 57-9 (고대면)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곡3길 57-9 (고대면)

전화

041-355-8900

전화

고대항곡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대항곡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