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명 4.2 · 후기 6

사랑요양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162 (읍내동)

041-357-0773
정원·현원 9 / 2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7시 - 19시,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6.6점
충남 당진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6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2명
41%

현재 1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3

(인지활동)똑같은 모양 찾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9988건강체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9988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간호교육 유리몸의 구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걷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향생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과일샐러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때 그맛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글라스 데코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기억회상(그림으로속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차를 타고 떠나 볼까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나는000입니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나라사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나만의 추억 봄 사진 찍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노래교실(맞춤형)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배우기및TV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인지활동(미술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튼튼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구연(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여가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발 마사지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병원진료동행, 약국이용, 응급상황대처훈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고 싶은 얼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마사지&미용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지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요양센터

스트레칭 +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 “과일떡꼬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스트레칭+9988아리따움(발마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스트레칭+같은그림찾기,틀린그리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스트레칭+마음키우기프로그램,나를 사랑하는 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스트레칭+스크래치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사랑요양센터

실버게임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요양센터

실버레크레이션 (맞춤형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요양센터

실버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맞춤형)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활용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보기체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접시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지역사회 참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테니스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사랑요양센터

행복한 쇼핑나들이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당진시장(장날)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네비게이션으로 무수동로 162 입력. 버스는 문예의전당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면 호서고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으로 가시다가 육교를 지나 바로 좌회전을 한 후 우회전을 하고 직진으로 50m정도 내려오면 우측으로 사랑요양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지상주차장 4대 사용가능하며 주변에 무료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5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3.15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
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
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6.03.15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9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사랑요양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를 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 2 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운영기준

제3조 (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이용정원을 22인으로 한다.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랑요양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sarangcare2020)를 통한 기관 홍보

2.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4.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지역 신문 및 생활정보 지 등을 통한 모집

5. 아파트 게시대, 관광서 등 지역사회 홍보

6.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5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6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 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 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 까지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지을 통지한 때, 단 계약해지의 통지는 해 지일 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 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

1.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일정기간 지연시킴으로 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 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 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 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식사비 및 간식비 등을 비급여항목으로 산정한다. 이용료의 세부내역은 별표1 과 같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부담액)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⑤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 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14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납부 의무
2.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7.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5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이용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할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③ 이용자는 필요 시 시설의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본 시설에 대여자가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⑤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 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 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은‘ 이용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 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살, 무단이탈, 도난, 폭력 또는 외출중의 사고로 이용자가 받는 손해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4 ▼
이용계약에 관한 사랑을 첨부로 올림
이용계악에 관한사항
2023.08.16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첨부로 올림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전*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수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경 ★★★★☆
조카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162 (읍내동)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162 (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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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57-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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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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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