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1.3점 잔여 43명

기쁨요양복지센터

041-751-4450
E
평가등급 71.3점
🛏️
정원 / 현원 7 / 50명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까지 08:00~17:30(일요일은 격주로)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0명
14%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금산 시내버스터미널 하차-도보 (13분) * 택시- 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 옆

🅿️ 주차

킹덤 빌딩 주차장 수용 대수 : 6대

공지사항 7

기쁨요양복지센터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08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방문)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숫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른 일반일 경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1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15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③ 모집방법은 간판, 차량 스티커 홍보(주간보호센터), 팜플렛, 마을회관 순회홍보, 명함홍보, 관계홍보 온라인홍보는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홍보예정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방문)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른 일반일 경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기쁨요양복지센터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2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15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③ 모집방법은 간판, 차량 스티커 홍보(주간보호센터), 팜플렛, 마을회관 순회홍보, 명함홍보, 관계홍보 온라인홍보는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홍보예정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방문)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른 일반일 경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기쁨요양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안녕하세요... 기쁨요양복지센터 입니다...

기쁨요양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요양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1
안녕하세요? 기쁨요양복지센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FID종료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조건
2019.03.10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입니다.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5.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19. 3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공지사항 495번) 전산 개발 문제로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현재: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포함
-변경: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제외
※ 단, 응급상황 등으로 인한 병원 동행은 제외 (전산화면에서 선택)
2019년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변경 수가 안내
2019.03.10
안녕하세요? 기쁨요양복지센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도 최저시급에 따른 재가 한도액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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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5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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