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8점

즐거운재가복지센터

041-751-2486
D
평가등급 62.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시외버스 터미널→도보 156m(2분)→금산읍행정복지센터 승차→800(상지말,알미,못안,가칠리,둑실,초미동,목소리) 1개정류장이동→상리 하차→도보 189m(3분)→충남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로 19 도착

🅿️ 주차

센터 앞 주차공간 1자리, 양 옆 주차공간 각각 1자리씩(2자리) 근처 주차공간 드문드문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06.08
제 3장 계약 관리

제 9조(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 등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1. 계약하는 대상자의 등급인정 신청서 사본 1부
1.1.2. 복지용구확인서 1부
1.1.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이용계약은 대상자나 대상자의 법적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은 공단청구 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60 감경하는 자), 9%(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국민기초수급자는 전액무료로 한다.
3.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미리 서면으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구두로 통지 후 서면 발송할 수 있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로 먼저 통지 후 서면으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권리와 의무의 이행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일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서비스 제공 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과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시 협력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잡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1. 이용자와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4)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경우
6) 이용자가 장기용야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2.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2020.06.08
코로나19 감염 얘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과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4판)」에 따라 귀 가관(시설)에 대래 아해와 같은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권고하니 적시 조치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자원봉가지 등 포함), 이용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 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명) 지정

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금지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확인, 호흡기증상확인하여
기록(출입자 명부 작성)

3.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1) 체온(℃,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4.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중단하고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

5. 시설 출입 시 개인위행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6.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7.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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