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및 가족의 권리
- 방문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 수급자 및 가족의 의무
- 직원윤리상의 합당한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기관의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존중
-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본인부담금)
- 직원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 요양보호사 성희롱에 대한 서비스 중단 및 법적 책임
?? 직원 및 기관의 의무
- 서비스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음)
2)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급여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에 금품을 받지 않는 의무
-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
-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의무
-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