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할 일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 사항 (수급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 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 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배상책임,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등.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하거나
욕구사정기록지의 총평에 명시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이용신청 및 절차)
1.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사진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 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6.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서면 등 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등급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제출 후 승인)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재계약 → 서비스 이용
3. 등급 갱신 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등급변경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갱신을 신청하고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