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서비스를 시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사망,병원입원,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기능상태 유지또는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이용료및 비용부담액
-보건복지부 급여별 급여비용에 따르되 월한도액 초과는 100% 본인부담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및 기타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병적상태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 병원입원,통원치료시 간호및 간병, 급여개시,종결절차,제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통보로 처리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때
(4)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이용계약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7)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8)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9)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