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100세재가요양센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16-1 (청양읍)

041-943-5354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양100세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상담가능 / 월~금(토) 8:30~17:30 (휴식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함)

지역

충남 청양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8점
충남 청양군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7곳 평균)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06도2999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16-1. 읍내 큰사거리에서 시내버스터미널방향으로 오면 우측 과일가게 있고 맞은편 좌측에 CU편의점, LG전자, 삼천리 자저거 있음. 삼천리자전거 옆에 위치함.

🅿️ 주차

사무실옆 주차는 장날(2일과 7일)과 주말(토,일),공휴일은 무료이나 그외에는 20분만 주차 허용됨. 사무실 좌우 골목과 뒷쪽 행복웨딩홀옆 등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8 ▼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이용료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85.0%

15.0%

기초 수급권자

100 %

00.0%

의료 수급권자

94.0%

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 격 전 환 자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4.0%

? 91.0%



? 6.0%

? 9.0%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급여

내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방문

요양

30분 이상

14,120

2,118

1,270

847

150분 이상

41,730

6,260

3,755

2,503

60분 이상

21,690

3,254

1,952

1,301

180분 이상

46,130

6,920

4,151

2,767

90분 이상

29,080

4,362

2,617

1,744

210분 이상

50,190

7,529

4,517

3,011

120분 이상

36,720

5,508

3,304

2,203

240분 이상

53,940

8,091

4,854

3,236

방문

목욕

구분

금액[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6,520

4,350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5,880

3,9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0,840

6,120

3,670

2,4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시행일 ‘2019.1.1.)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호[2018.7.30.]”)에 따

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8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기간 ]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 또한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급여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이용계약 ]

①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이용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한다.

② 서비스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③ 표준약관계약서(방문요양)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계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표준약관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장기요양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변경시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월 이용료 ]

◎ 2026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감경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액 1일 기준(원)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6년(변경)

2,520

3,800

5,120

6,520

7,600

8,550

9,530

10,5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위 감경대상자 기준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① 방문요양 급여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③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필요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처]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2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2-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
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
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
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
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4,32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일반15%)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몸 씻기
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
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2)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3년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7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도소개
급여기준 및 수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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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3. 1. 1. 기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2년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7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68,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1년 설명절 선물 준비했습니다^^
2021.01.21 ▼
청양100세재가요양센터 윤서현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21년 설명절 선물로 5색 구포국수 준비했습니다.
1월 이번달 동안 업무수행-상담하러 어르신댁에 내방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약소한 선물이나마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국수는 다들 좋아하시고 우울한 시국에도 잠깐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어르신과 보호자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올해도 시국이 그렇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이동자제 및 5인이상 모임자제에
모든 직원들이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통해 업무내용도 공유해 주시고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흐르는 물이 되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올해 만사형통 하시고 건강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5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6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4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원*민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황*민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송*효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한*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순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16-1 (청양읍)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16-1 (청양읍)

전화

041-943-5354

웹사이트

없음

전화

청양100세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양100세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