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나.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갱신,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로 경감한다.
④ 당해의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하며 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30% 가산,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상세비용 및 계약이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 내용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의료사항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는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탈시설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