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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11개 항목)
운 영 규 정
2009년 12월 22일 운영규정 제정
2012년 01월 27일 제1차 개정
2014년 02월 01일 제2차 개정
2016년 01월 21일 제3차 개정
2017년 01월 03일 제4차 개정
2018년 01월 02일 제5차 개정
2019년 01월 03일 제6차 개정
2020년 01월 02일 제7차 개정
2021년 01월 03일 제8차 개정
2022년 01월 02일 제9차 개정
2023년 01월 03일 제10차 개정
2024년 01월 02일 제11차 개정
2025년 01월 02일 제12차 개정
결
재
담당자
시설장
제 1 장 총 칙 1
제1조(이념 및 미션) 1
제2조(목표와 비전) 1
제3조(목적) 1
제4조(기본방침) 1
제5조(명칭) 1
제6조(사업장 소재지) 1
제7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1
제 2 장 기관설치 2
제8조(기관설치기준) 2
제9조(인력구성기준) 2
제10조(기관의 조직도) 2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3
제11조(급여규정목적) 3
제12조(급여대상) 3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3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4
제15조(급여범위) 4
제16조(급여항목) 4
제17조(비 급여항목) 4
제18조(금지항목) 4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4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4
제20조(이용절차) 4
제 5 장 이용계약 5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5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7
제22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8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8
제23조(급여내용) 8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9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9
제26조(안전준수) 9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9
제28조(금지사항) 10
제29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0
제30조(비용의 부담금) 10
제31조(본인 부담금) 10
제32조(급여내용) 11
제33조(목욕장비) 12
제34조(보험가입) 12
제35조(안전준수) 12
제36조(본인 부담금) 12
제37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3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3
제38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3
제 9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4
제39조(운영규정의 제·개정) 14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14
제40조(인력관리의 목적) 14
제41조(근로자 채용) 15
제42조(자격기준) 15
제43조(채용 및 구비서류) 15
제44조(직원 채용제한) 16
제45조(배치기준) 16
제46조(복무시간) 16
제47조(복무) 16
제48조(승진기준) 19
제49조(상벌기준) 19
제50조(퇴직절차 및 예고) 20
제 11 장 보수(임금) 관리 21
제51조(임금) 21
제52조(퇴직금) 21
제53조(상여금 및 기타수당) 22
제 12 장 직원의 복리후생 22
제54조(복리후생) 22
제55조(포상) 22
제56조(포상시기) 22
제57조(포상대상) 22
제58조(복지(포상)내용) 23
제59조(연차유급휴가) 23
제60조(복지제도) 23
제 13 장 안전과 보건 관리 23
제61조(안전교육) 23
제62조(근 골격 계 질환 및 감염예방) 24
제63조(건강검진) 24
제64조(건강관리) 25
제65조(유치 도뇨 관 감염관리) 25
제66조(낙상예방) 25
제67조(응급상황대응) 25
제68조(노인학대예방) 26
제 14 장 고충처리 절차 27
제69조(고충처리) 27
제 15 장 부 칙 27
제70조(준용규정) 27
제71조(시행일) 27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념 및 미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 이념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지역사회의 노인 및 가족들에게 나눔의 복지를 통해〔어르신이 행복한, 가족들이 편안한, 직원들이 신나는〕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제2조(목표와 비전)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는다.
1. 목 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 전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법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5조(명칭)
이 사업장의 명칭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이하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이라 칭한다.
제6조(사업장 소재지)
이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 길38-6에 1층 에 둔다.
제7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주간보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대상자 분들을 센터로 모셔와 일상생활 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과 건강증진을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2 장 기관설치
제8조(기관설치기준)
1.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m2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 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2.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을 갖춘다.
분 야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설비,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요양
○
○
○
방문목욕
○
○
○
주간보호
○
○
○
3.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 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4.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9조(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 1급은 방문요양, 목욕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가.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시설 장
사회 복지사 (관리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15명이상)
1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1명
2명 이상
주간보호
1명
2명 (수급자22명이상)
요양보호사
3명
간호사
1명
운전 직
1명
5.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기관의 조직도)
장기요양보험 관련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및 실습지원등 재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조직도
시 설 장
관 리 자
방문요양
주간보호
행 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담당자
요양보호사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11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경증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6점 이
상 50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
등급’ 신설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요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인력 현황표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④ 비상연락체계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1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비 급여항목)
①식사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 시 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18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방문요양과 목욕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3.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6.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
7.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 활용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가 서비스 시간 등 종류를 변경요청 하면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 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 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수가 표
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시간:600분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6.480
77.970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 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 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 절 방문요양
제23조(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 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 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6조(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28조(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9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9%)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제31조(본인 부담금)
1. 장기요양 인정 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가-1
30분 이상
16.940
2,540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제공한 급여
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
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 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 등 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 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제32조(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 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 목욕 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목욕단계)
제33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 형 이동 목욕 차,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4조(보험가입)
기관장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 도뇨 관, 흉곽배액 관, 인공항문, 기관 절개 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 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6조(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및 경감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12.972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11.696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60분이상제공시:100%산정/40분 이상60분 미만제공 시:80%산정
제 3 절 주간보호
제37조(급여내용)1.주간보호 서비스는 아침 저녁으로 송영서비스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대상자 분들을 센터로 모셔와 일상생활 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건강증진을 서비스를 제공 한다 주간보호센터를 1일8시간 480분 이상 이용 하였을 시는 월 한도액에 150% 산정 가능 사용 할 수 있다
제37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시간:600분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8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부)
라.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2.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25,000원/1인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방문요양 - 대인 5,000만원, 대물 2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 9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9조(운영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을 한다.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직원회 의, 종사자 의견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운영규정 개정방법
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직원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내용들 기록한다.
④ 운영규정 변경의 모임은 직원회의 및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2. 개정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대표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의 개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유형
개정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수정?보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라 숙지 후 직원회의를 통해 전달하고 운영규정으로 수정?보완함. 특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종사자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센터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 할 수 있다.
○개정한 내용은 직원회의시 교육,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의 변경 시 지표적용기간 전 개정하며, 개정 후 직원교육 및 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
기타 사항
○기관 운영전반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대표자 또 는 시설 장은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 시행된다.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제40조(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 선에 반영한다.
1.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2) 요양보호사는 1급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①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 하는 경우 사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파트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
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 적성을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 확 히 제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기간 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내어준다.
⑤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 하여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 의 서면 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6. 채용서류
1) 각종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부.
제42조(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봉사정신이 풍부한자를 우선적 으로 선발한다.
1. 사회복지 사 2급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운전원은 1종 면허 보유(중형차량운전 우선), 조리원은 조리경력 보유
제43조(채용 및 구비서류)
제39조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기관의 모집공고에 의해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1. 인터넷, 여성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 구인공고 (결원 발생시)
2. 서류심사 후 ⇒ 면접 ⇒ 심의 채용 결정(대표. 시설 장, )
3. 구비서류
가. 해당분야 자격증(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등)
나. 건강검진서(당 해년도)
제44조(직원 채용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 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5조(배치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서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안마, 마사지, 침술, 부황 등)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 거리 및 교통편의
4. 요양보호사의 입사 일자
제46조(복무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격을 고려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고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월중서비스시간표)결정 하며 단 용양보호사 근무 특성 상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 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복무)
1. 직원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③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제공한다.
⑥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⑦ 직원은 월60시간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⑨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급,
신체적?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은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급
여 제공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 간의 순환 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⑪ 직원은 기타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
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급여제공 직원의 급여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부
여하기 위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한 사실 확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⑬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수급자 자택에 비치 공개된 [급여 제공기록 지]에 매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1회 이상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 서식], 방문목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추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단, RFID사용자는 본 기록지에 급여제공 내용만 기록합니다.
⑭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지]를 사용한다.
⑮ 직원은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시간에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직원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이외
의 타 업종 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관에 승인을 득한다.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인력추가 배치된 직원의 경우 별도규정에 따른다.
2.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규직원의 경우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응급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직원의 변경 시 급여제공 전 인계인수 후 수급자에게 배정해야 하며, 즉시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급여제공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교육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에게는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연1
회 이상 또는 직원회의시 교육해야 한다.
⑥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관은 직원의 고충 접수 시 직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급여 제공직원의 출근과 퇴근은 수급자의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시간으로 근무상황을 갈음할 수 있다.
4.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기관에 알려야 하
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
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가정에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서비스제공 30분 전에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받으며, 직원의
복지. 포상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
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5. 공민권행사
①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
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7. 배치, 전직, 승진
①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담, 전직, 승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5년 이상 근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시설 장 직권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8. 휴직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
인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무급)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②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에 제출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급여제공직원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수급자의 재배치가 있을 때 까지 휴직(무급)으로 본다.
9. 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원이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다.
③ 기관은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 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 급 되는 직무로 복귀 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8조(승진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의 근속기간과 근무평가를 고려 팀장(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부여 하고 승진과 동시에 급여에 반영 한다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
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
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⑤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⑥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
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 위 조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승진에 대한 심사를 결정한다.
제49조(상벌기준)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나.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라.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사. 폭언?폭행으로 업무 방해 및 기타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아.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 자를 기만한 경우
자.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차.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타.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파 안전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하.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나. 감급 : 감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
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을 말하며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라. 권고사직 : 퇴직 원을 제출